펜션·글램핑 대표가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
1. 숙박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(80억 원 공제) 및 합산배제
지자체 관광 숙박업 및 농어촌민박으로 정식 등록하여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숙박용 건물 부속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'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'로 분류되어 공시지가 기준 80억 원까지 종부세가 공제됩니다. 주택으로 오인되어 주택분 종부세가 과다 부과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
2. 농어촌민박업 종합소득세 비과세 한도(연 3,000만 원) 및 부가가치세 과·면세 판단
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에 의해 연간 소득금액 3,0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. 다만, 글램핑장, 캠핑장, 대형 펜션 등 사업 규모가 농민박 범위를 초과하거나 추가 부대시설(바비큐장, 썰매장)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숙박업으로 과세되므로 매출 안분계상이 필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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